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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차용증 공증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시 기한이익상실 강제 회수 절차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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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차용증과 공증 기한을 지나 지키지 않고 돈을 갚지 않았을 시에는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강제 회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먼저 기한 이익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해당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상실이 붙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의미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이 된다면 전액 상환을 해야합니다. 즉 빌린 돈을 모두 바로 갚아야 합니다.

 

 

발생 원

차용증 공증에 작성한 금액을 미상환 혹은 기일이 지난 경우

매 달 분할납부를 어겼거나 연체가 이어져 입금 된 경우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상실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시행한 경우

 

 

강제 회수 절차 과정

채권자는 이 전에 작성한 공증 원본을 챙겨 해당 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문을 발급받는다.

집행할 용도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한다(집행권원). 

만약 차용증만 있고 공증이 없는 경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록 절차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차용증을 쓰는 과정에서 공증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공증 자체가 돈을 안갚은 경우 강제 집행을 인정하겠다라고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 등 어떤 은행을 압류할지 선택한다. (주식, 보험, 부동산 등 모두 해당되며 해당 회사 혹은 거주지 주소 확인 필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대표와 사업자 번호 및 위치 동일한지 체크)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점수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는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고 현재 다른 것들도 안갚은 이력이 있는지 함께 체크하는 것이 더더욱 좋습니다. (채권추심 회사 신용조사 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

 

 

공증의 위력

위에서도 예전 게시글에서도 공증의 효력이 참 중요합니다. 우선 돈 안갚은 경우 협의 없이 강제 집행이 아능하며 채무자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공증 자체가 채무자 동의서가 되기 때문에 그 외 따른 동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지연된만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연 20%까지 더 추가로 가능하니 꼭 함께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소송 과정은 어느 소송이든 머리가 아프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확인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또한 조급해하지말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일단 재산 조사를 확실히 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 해소 방법

상실 사유를 파악 후 즉시 해소합니다. 연체된 경우 연체 이자를 모두 냅니다.
혹은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상황의 경우 바로 갚도록 합니다. 

채무 조정이 가능한지 채권자와 협의를 합니다.

가능한 다른 레버리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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