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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 달라지는 청약 기준, 특공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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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약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을 준비하거나 청약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기준들이 확대되고 범위가 넓어지니 꼭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출산계획,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 혜택들이 증가 될 예정이오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민영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기준 보다 확대

민영주택 일반 공급으로 지원시 전용면적 60m2 이하와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인 주택들은 무주택자로 간주하였었는데 이 부분의 조건을 더욱더 확대하여 무주택자 기준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 진행중이며 이른 경우 연말부터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 (시가 약 2.4억), 지방의 경우는 1억원 이하 주택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칭하여 청약 조건이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기준도 늘어나며 특히 공공주택 청약 지원시 무주택 간주기준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조건은 더더욱 까다로웠는데 2024년에 어떻게 기준이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가진 경우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2년 안에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중위소득 150%와 자산 3.79억원 이하입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시 특별 공급 물량에 따라 20%를 선배정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똑같이 2년 안에 임신, 출산 증명이 되어야 하고 중위소득 160%이하이며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있다면 특공이 가능합니다. 

 

3. 부부 동반 청약 가능

기존에는 동일 일자 발표시 부부가 동시에 청약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경우 부부가 각자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분이 결혼 전에 1주택 보유나 청약을 당첨된 적 있더라도 특공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혜택도 있답니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50%로 함께 더할 수 있답니다.

 

4. 신생아 특례 레버리지 가능

내 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이 나옵니다. 기존 버팀목과 디딤돌과 같은데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올라 기존 6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올라갔답니다. 2배 이상이나 화끈하게 높였네요. 부동산 금액도 9억원 이하 가능하고 한도도 5억원까지 가능하답니다. 금리 이자의 경우 상황따라 다르나 현재 1.6~3.3% 예상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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