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조건과 감면 위반 기준과 신청 서류 등 직접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다하여 집을 매수한 경우 내야하는 세금입니다(생애 최초 무주택자 기준 약 1%) 전용면적 85m2아래이며 집 가격, 다주택자 유무,에 따라서 세금율이 조금씩 다르며 이 때 처음 즉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3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취득세는 결국 지방세이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 소유 예외사항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합니다.
감면 면제 기준 조건 (올해 3월 기준 변경)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가액 12억 이하의 주택 매매한 경우(기존 비수도권 3억원, 중심지 4억원 이하 가능) 취득세 200만원과 지방 교육세를 포함하게 되면 최대 220만원 감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금액이 1억 5천의 경우 수수료 포함 200만원 아래이기 때문에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으며 4억의 기준일 때에는 약 400만원+수수료 하여 440만원 정도 나오는데 200만원이 감면되어 240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내
2023년 10월 11일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안에 있는 4억원 이하 부동산 구매시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기존 최대 400만원 면제) 그동안의 주택을 매수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이 가능합니다. 최근들어 다자녀 혜택, 신혼부부 혜택 등 조건이 급수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4억 부동산 매수시 440만원이 면제되오니 꼭 참고하여 면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시청 세무부서에 신청서 제출 후 적정 여부 검토후 감면
저의 경우 법무사를 통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필요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무주택 증명서, 과세자료 정보제공 동의 요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서류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
3개월 이내 직접 거주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 다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3년을 채우지 않고 매매나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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