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빌렸을 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차용증과 공증을 받아야지만 상환목적이 법적으로 확립이 되고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독한 사이더라도 큰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게 된다면 차용증 공증을 꼭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차용증 공증을 받을 경우 추 후에 별도에 소송없이 빠르게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많은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뜻
돈을 빌린 채권의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돈을 빌렸거나 돈을 빌린 상태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공증 뜻
공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공적으로 증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공증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로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구분이 됩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사무소에 있는 공증인이 법률 행위 등 관한 사실을 작성하는 것이며 사서증서는 채무자 채권자들의 의사로 작성된 서류를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해주는 증명 서류 입니다.
공증 종류
약속어음 (가장 간소화된 서류, 비용이 적고 소멸 시효 3년~4년으로 짧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 대주와 차주로 불림. 비용이 어음보다 있으며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장점이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 3년 4년 안에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시 더더욱 추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상거래 채권 공증에 많이 사용
차용증 공증 받는 방법
채무자와 채권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함께 작성합니다.
소비대차 계약서등 서류를 받아 서로 작성한다.
공증인이 서류 확인 및 설명 후 원본 1부씩을 채무자, 채권자 모두 받는다.
공증 작성시 발생한 수수료 비용을 냅니다.
미리 상황의 대한 이해, 설명의 대한 인지, 빠른 작성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 과정은 1시간 이내로 끝납니다. 실제로 저도 30분 이내로 모두 작성하고 공증인께서 알아서 처리해주셔서서 빠르게 끝났습니다.
공증사무소는 공증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곳이며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명이 된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도 가능합니다. 공증 간판이 있는 법률 사무소, 주로 법원이나 행정기관 근처에 위치 , 대한 공증인 협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대리인방문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며 한 쪽만 방문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합니다. 서로 양쪽의 내용 합의를 끝내고 차용증과 약속 어음, 권리증서를 챙기며 금전 차용증서에는 서로의 서명, 혹은 도장 날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작성하며 꼭 본인이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내용이 꼭 중요하므로 합의가 완료된 차용증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 쪽만 방문의 경우로 차용증 미리 작성시 차용증 작성법
금액 기재 : 빌려주는 금액 원금 기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
인적사항 기재 : 채무자 채권자 성함 확인 (채무자가 차용인 즉 돈을 빌리는 사람, 채권자가 대여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자 : 이자 미 작성시 금전대차에서 이자 청구 불가, 상인간의 금전대차의 경우 특약이 없더라도 법정이자 청구 가능, 이자 지급하였더라도 이율이 적혀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민사냐 상사채무냐에 따라서 법정 이율로 지급, 통상 20% 아래로 가능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돈을 갚기로 한 날짜, 방법은 한 번에 갚을지 달마다 갚을지 서로 협상 후 기재
날짜 및 서명 날인 : 본인이 작성하며 채무자의 서명 및 날인 받기 (본인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
차용증 공증 수수료 안내
200만원 까지 1만 1천원
500만원 까지 2만 2천원
1천만원까지 3만 3천원
1천 500만원까지 4만 4천원
1천 500만원 초과시 초과액따라 다르며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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