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돈은 만기 후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집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여러 주요 시설들의 바꾸거나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 제30조제1항)
공동주택이 오래됨에 따라 보수하거나 바꾸는 비용을 집 소유자들끼리 걷어 적립해나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집 소유자들끼리 걷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할 때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처음부터 임대인이 내지않고 임차인이 내는 이유는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편리를 위하여 살면서 거주하는 동안은 임차인이 낸 뒤 이사시 돌려받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전세월세 계약시 계약서에 이 부분을 세입자가 내도록 조항에 포함한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해당되는 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엘레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해당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공동주택에 거주중이시라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방법
m2당 발생하기도 하며 이 부분은 공동주택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년)] x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벽 도색 또는 배관 수리 또는 엘레베이터 수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 외 내가 거주하는 집의 편리를 위한 수선인 수선 유지비나 선수 관리비와는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해당 거주하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납부내역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사갈 때 청구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께 미리 말씀드린 후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슬프게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작성한 뒤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경매로 인하여 소유주 임대인 집주인 변경된 경우 가능성 높음
세대 수가 적은 빌라의 경우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어 강제되지 않는 상황 생길 수 있음
10년 이상 거주하였는데 10년치를 정산하지 않았거나 이사 한 후 10년이 지난 경우
깜빡하고 못 받고 이사하였어요
이사 후 10년까지 가능하므로 10년 전에 꼭 받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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