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월세 관리비 내역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반환 방법 알아보자 전세 월세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돈은 만기 후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집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여러 주요 시설들의 바꾸거나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 제30조제1항) 공동주택이 오래됨에 따라 보수하거나 바꾸는 비용을 집 소유자들끼리 걷어 적립해나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집 소유자들끼리 걷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할 때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처음부터 임대인이 내지않고 임차인이 내는 이유는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기때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