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2022년 #자동차 #위반 #우회전 #초록불우회전 #보험료 #초보운전 #운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법 꼭 확인하세요 내년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교통법 바로 초록 불시에 우회전 법이랍니다. 보통 보행자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만 빨리빨리 문화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뒤에서 빵을 하면 또 안갈 수가 없고, 누니를 주고 심지어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폭운전까지 보복운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모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빵 하고 간다 해도.. 별로 차이 나지도 않아요 안전 운전하며 천천히 갑시다.. 내년 1월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을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금과 벌점 10점 과태료뿐만.. 이전 1 다음